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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직장내 명예훼손, 고소 하고 싶으시다면 꼭 보세요.

이철희 변호사 2024. 11. 6. 14:00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직장내 명예훼손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발언을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직장 내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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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정당한 이유 없이 조롱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경우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직장 내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로 이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몇 가지 요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범죄가 성립하려면 특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명예훼손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특정성, 비방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성립됩니다. 이를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 요건은 공연성으로, 이는 발언이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즉, 해당 발언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대1 대화에서 한 비방적인 발언은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지만,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나 인터넷과 같은 공간에서 발언이 이루어졌다면 다른 이들에게 퍼질 가능성이 커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직장 내에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려면 발언이 다른 동료들이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요건은 특정성으로, 이는 발언으로 인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피해자의 실명이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발언의 내용이나 상황을 통해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가리키는 내용이나 문맥을 통해 특정 대상임을 알 수 있는 경우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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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요건은 비방성으로, 이는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즉 특정한 목적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요소입니다.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상대방을 깎아내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야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고려할 경우, 발언이 단순한 의견을 넘어서 상대방을 고의적으로 훼손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비방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에서 명예훼손 문제로 고소를 진행하려 한다면, 먼저 자신의 상황이 이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검토하지 않고 고소를 진행할 경우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위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실제로 고소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법체계는 증거 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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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명예훼손, 이것을 꼭 준비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직장에서 발생하는 일은 예고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증거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녹음이나 촬영과 같은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합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만 인정하며,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는 효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거나 사적인 자료를 무단으로 취득한 경우 이러한 증거는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역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준비할 때는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하며,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방법으로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내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매우 유용합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 역고소를 당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직장 내에서 명예훼손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은 단순한 일회성 문제가 아니라, 반복될 경우 더욱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문제로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명예훼손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참거나 무시하기보다는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정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이철희 변호사 소개

경력사항 ■ 서울대학교 졸업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변호사시험 합격 ■ 서울변호사회 지식재산권법 연수 수료 ■ 서울변호사회 채무자회생법 연수 수료 ■ 리그오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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