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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허위사실명예훼손, 이렇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허위사실명예훼손 처벌 및 대처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명예훼손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 조항에 따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사실이나 거짓말을 퍼뜨린 경우,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인정되면 범죄로 성립됩니다.
특히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을 기반으로 한 명예훼손보다 더 높은 형량으로 처벌되는데, 이는 거짓말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서 고의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인정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의 자격정지, 그리고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그 피해가 더 심각할 수 있어, 일반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을 적용받아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은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며 회복하기 어려운 특성 때문에 더욱 엄격히 처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을 적시한 경우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개인의 명예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 과거에 비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허위사실명예훼손,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OO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그중 중요한 것이 바로 '공연성'입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 또는 소수가 해당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적시된 사실이나 허위사실이 타인에게 쉽게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될 때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만약 이러한 전파 가능성이 없다면,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선고된 판례를 살펴보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씨는 과거 연인이었던 B씨가 다른 남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 생활했다는 허위 내용을 B씨의 친구들에게 문자로 전달하여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A씨가 허위 사실을 전달하였고, 이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에서는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 허위임은 맞으나, 전파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했더라도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으면 무혐의를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는 경우, 해당 내용이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었는지, 즉 전파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외에도 '특정성'과 '비방 목적'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비방 목적이란 타인의 명예를 해치려는 의도로 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며, 특정성은 명예를 훼손한 대상이 누구인지 제3자가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실명이 언급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 대상을 추측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 하더라도 해당 표현이 인터넷에 게시되어 전파 가능성이 있더라도 대상이 누구인지 제3자가 알아차릴 수 없다면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이 인정되는지는 혐의의 유무죄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법원은 표현 내용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건의 전후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파 가능성이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은 예상보다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성뿐만 아니라 특정성과 비방성이 모두 충족될 때 처벌이 가능합니다. 즉, 공연성이 인정되더라도 특정성이나 비방성이 없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내용이 온라인상에 게시되어 전파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 표현이 누구를 특정한 것인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면 형사적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를 받을 경우, 성립 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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