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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명예훼손죄 처벌, 대응전략 알려드립니다.

이철희 변호사 2024. 9. 25. 14:00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 처벌 및 대응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과거에 비해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경우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철희변호사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도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도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지만, 오늘날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인해 이 같은 정보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피해자의 고통이 더욱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겪는 고통의 정도와 그로 인한 사회적, 심리적 영향이 커지면서 법적 제재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허위 사실에 근거한 명예훼손은 매우 심각하게 취급되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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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형량 가볍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인정되면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며, 가장 경미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 예를 들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 인정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처벌 수위가 높은 명예훼손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가능한 선처를 받기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살펴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명예훼손죄의 처벌과 관련해 형량을 결정할 때는 여러 가지 법적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우리나라 법체계는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법률에 명시된 형량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명예훼손죄

 

 

하지만 형법 제53조에 따르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상황을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판사가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작량감경'이라고 합니다. 즉, 법조문에 명시된 형량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상황에 따라 한 사람은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때 판사는 '대법원양형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양형위원회는 법원에서 형량을 선고할 때,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해두었습니다.

 

 

명예훼손죄처벌

 

 

과거에는 판사 개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었으나, 이제는 양형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일정한 가이드라인 내에서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판결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사람은 대법원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기준은 크게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로 구분됩니다. 특별양형인자는 선고형의 범위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며, 일반양형인자는 결정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최종적으로 조정할 때 참고되는 요소입니다.

 

 

명예훼손죄대응

 

 

명예훼손죄의 양형기준에서 중요한 특별양형인자로는 ▲범행 가담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자수, ▲처벌불원 등이 있습니다.

 

 

일반양형인자로는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등이 감경 요소로 고려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처벌불원'과 피의자의 '진지한 반성'은 명예훼손죄 형량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명예훼손죄대응전략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피의자는 형사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로 기소될 위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 의사를 이끌어내는 것이 선처를 받는 데 있어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가 없는데도 억울하게 명예훼손죄로 고소된 경우라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자신의 범죄 행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없다면 함부로 합의에 응하기보다, 자신의 억울함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또한, 진지한 반성도 형량을 줄이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죄대처

 

 

하지만 '진지한 반성'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개념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표현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반성 의지를 법원에 전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명예훼손죄와 같은 범죄는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처벌도 강력해졌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거나 양형 요소를 최대한 활용해 자신의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이철희 변호사 소개

경력사항 ■ 서울대학교 졸업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변호사시험 합격 ■ 서울변호사회 지식재산권법 연수 수료 ■ 서울변호사회 채무자회생법 연수 수료 ■ 리그오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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