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통매음 선처, 이 1가지만 기억하세요! 본문

법률칼럼

통매음 선처, 이 1가지만 기억하세요!

이철희 변호사 2024. 4. 24. 10:00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선처를 받기 위해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특례법인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성폭력범죄

 


이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과 같은 보안 조치가 동반됩니다.



따라서 통신매체음란죄 혐의가 있을 경우 성범죄보안조치가 내려지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성범죄보안조치가 내려지면 신상정보가 공개되며,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의 취업이 제한되어 원하는 곳에서 취업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비자 발급 제한으로 해외 여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선처



그러므로 통신매체음란죄 형량을 다 수기고 나서도 이러한 보안조치로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받아내야 합니다.



통신매체음란죄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통신매체음란죄의 법정 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른 성범죄에 비해 형량이 낮지만, 최근에는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가 드물어졌습니다.

 

 

통신매체음란죄



과거에는 기소유예가 내려질 수 있었지만, 현재는 벌금 혹은 징역형이 선고될 정도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범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의 고통이 크기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매체음란죄 혐의가 인정되면 사실상 기소유예가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낼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통신매체음란죄형량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어렵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는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감경 사유입니다.



통신매체음란죄와 같은 성범죄의 경우, 합의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가 합의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신매체음란죄 합의



따라서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피해자를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합의에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를 강요하면 강요죄나 협박죄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심리를 존중하면서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를 하지 못하더라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합의를 하지 못해도 일정 금액을 법원에 납부하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합의와는 다르지만 충분히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이철희 변호사 소개

경력사항 ■ 서울대학교 졸업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변호사시험 합격 ■ 서울변호사회 지식재산권법 연수 수료 ■ 서울변호사회 채무자회생법 연수 수료 ■ 리그오브

chlawyer.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