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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통매음 선처, OO 모르면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이철희 변호사 2024. 4. 3. 10:00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통신매체를 통한 범죄가 늘어나면서 "통매음"이라는 용어가 생겨났습니다. 이 용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성폭력범죄의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이철희변호사

 

 

간단한 장난이나 화난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혐오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이나 영상을 통신매체를 통해 전달할 경우에도 성범죄로 간주되어, 가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매음은 다른 성범죄에 비해 처벌 형량이 비교적 낮습니다. 유죄 판결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되는 경우가 많아 벌금형만 내려진다 해도 신상정보공개, 취업 및 비자 제한 등의 보안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통매음은 경솔하게 보면 안 되는 중요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그런데 형사고소를 받았을 때 어떻게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통매음 혐의가 있다면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인 통매음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한다 해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통매음 사건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피해자와의 합의가 감형 사유로 고려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따라서 형사고소를 받았고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활히 진행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판부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매음 혐의를 받았을 때는 합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선처를 위해 피해자와 합의하려 해도 성범죄 피해자들은 다른 범죄 피해자들보다 훨씬 큰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기 때문에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무리하게 진행하다가는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혼자서 합의하기보다는 전문변호사와 함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매음의 경우 과거에는 혐의가 인정되어도 처벌이 가벼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면서 처벌 형량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통신매체를 통한 통매음의 특성상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형사고소가 이루어지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형사고소를 받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최소한의 감형을 받고자 한다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통매음의 구성요건에 대한 이해와 공식적인 법률적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법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이철희 변호사 소개

경력사항 ■ 서울대학교 졸업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변호사시험 합격 ■ 서울변호사회 지식재산권법 연수 수료 ■ 서울변호사회 채무자회생법 연수 수료 ■ 現) 한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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