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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명예훼손죄 실형 선고 피하기 쉽지 않은 이유

이철희 변호사 2024. 4. 17. 10:00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최근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이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행위가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터넷과 SNS의 보급으로 인해 이러한 행위의 전파 가능성이 커져 피해자의 고통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엄격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철희변호사

 


따라서 명예훼손죄는 이제는 징역형을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실형적용)이 내려질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최대 7년의 징역형(허위사실)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죄로 혐의가 확정된 경우, 처벌을 완화하기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죄의 양형요소를 결정할 때 고려되는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죄형법정주의를 따르고 있으며, 법조문에 정한 형량에 따라 형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형법 제53조에 따르면 범죄의 경중에 따라 판사가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작량감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철희변호사

 


이때 참고하는 것이 대법원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입니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형량을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공합니다.



대법원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로 구분되며, 각각의 범죄에 따라 참작되는 사유가 다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로 혐의를 받을 때에는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양형요소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형량을 완화할 수 있으며, 형사조사를 받을 때는 진지한 반성을 보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이미 알려진 것처럼,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은 최근에 강화되어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터넷과 SNS의 보급으로 인해 이러한 행위의 전파가 더 커져서 피해자의 고통이 더 심각해졌기 때문에,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인정되면, 최소한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실형적용)이 내려질 수 있으며, 가장 심각한 경우에는 최대 7년의 징역형(허위사실)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처벌

 


따라서 명예훼손죄로 혐의가 확정된 경우,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처벌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대법원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고려할 때,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로 구분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범행의 경중, 진지한 반성 등이 감경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로 혐의를 받을 때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처벌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지한 반성을 보이는 태도는 형량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이철희 변호사 소개

경력사항 ■ 서울대학교 졸업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변호사시험 합격 ■ 서울변호사회 지식재산권법 연수 수료 ■ 서울변호사회 채무자회생법 연수 수료 ■ 리그오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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