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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본문

법률칼럼

사이버 명예훼손,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철희 변호사 2024. 5. 2. 10:00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대응에 관한 인식은 종종 처벌 수위가 낮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고소를 해도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라는 착각으로 인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

 


사실 명예훼손죄는 다른 범죄와는 달리 혐의가 인정되어도 벌금형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 이러한 판결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최근의 판결을 살펴보면 명예훼손죄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안에 따라서는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더하여, 허위사실로 사이버 명예훼손을 저지른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인한 벌금형은 전과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형법의 적용을 받는 이 범죄는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는 벌금형이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로써 벌금형은 사실상 유죄로 인정되는 처벌로서, 취업이나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벌금형은 법정 공백이 없어 고소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절차이긴 하지만, 전과 기록이 남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려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아내야 합니다.



기소 유예는 사이버 명예훼손죄 혐의가 분명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처분 중 하나입니다. 이는 검사가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유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를 벌하지 않는 처분으로, 특히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소 유예 처분은 상대적으로 드물게 내려지는데, 형사 사건의 경우 10건 중 2건 정도가 기소 유예 처분이 되는 정도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따라서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고 싶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반의사 불벌죄인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형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아내면 처벌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있다면 선처를 받는 요인이 되지만, 혐의가 없는데 합의를 한다면 범행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합의를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범죄 성립 요건에 대한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오프라인 상의 명예훼손죄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이철희 변호사 소개

경력사항 ■ 서울대학교 졸업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변호사시험 합격 ■ 서울변호사회 지식재산권법 연수 수료 ■ 서울변호사회 채무자회생법 연수 수료 ■ 리그오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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