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통매음경찰조사
- 통매음혐의
- 통매음형량
- 모욕죄변호사
- 모욕죄형량
- 보증금반환
- 모욕죄처벌수위
- 모욕죄성립요건
- 모욕죄
- 명예훼손처벌
- 명예훼손죄처벌수위
- 모욕죄혐의
- 명예훼손죄형량
- 통매음처벌수위
- 명예훼손
- 명예훼손죄처벌
- 이철희변호사
- 통매음변호사
- 통매음처벌
- 명예훼손죄혐의
- 형사전문변호사
- 명예훼손성립요건
- 사이버명예훼손
- 사이버명예훼손죄
- 명예훼손죄경찰조사
- 통매음
- 모욕죄처벌
- 명예훼손죄성립요건
- 명예훼손죄
- 이철희법률사무소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명예훼손경찰조사대응 (1)
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경찰조사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로, 단순히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을 이야기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이나 SNS와 같은 온라인 상에서의 명예훼손은 그 처벌이 더욱 강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의 명예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원에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주장했다는 주장을 해도, 그 내용이 사실인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일반적으로 고의성, 공연성, 특정성이라는 세 가지 중요한 성립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인정됩니다..
법률칼럼
2025. 4. 9.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