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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명예훼손 경찰조사, 어떻게 대응해야될까? 본문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경찰조사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로, 단순히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을 이야기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이나 SNS와 같은 온라인 상에서의 명예훼손은 그 처벌이 더욱 강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의 명예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원에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주장했다는 주장을 해도, 그 내용이 사실인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일반적으로 고의성, 공연성, 특정성이라는 세 가지 중요한 성립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인정됩니다. 첫째, 공연성은 발언이나 글이 불특정 다수나 제3자가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단체 대화방에서 발언하거나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명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누군가 자신이 언급된 사람임을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의성은 발언이나 글이 단순히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요소입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작성한 글이나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될 수 있었는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는지, 그리고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라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경찰 조사에서 이를 입증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명예훼손 경찰조사, 혐의 명백하다면 이것을 꼭 하세요.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형법 제310조에 따르면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사실이어야 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만약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됩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불송치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서 처벌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명예훼손죄는 다른 범죄보다 경미하게 판단되어 합의 후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만약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고 경찰 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경찰 수사관이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사건의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신중하게 준비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사건의 진행 방향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이철희 변호사 소개
경력사항 ■ 서울대학교 졸업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변호사시험 합격 ■ 서울변호사회 지식재산권법 연수 수료 ■ 서울변호사회 채무자회생법 연수 수료 ■ 리그오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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