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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명예훼손상담 (1)
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사실적시 명에훼손죄는 허위사실명예훼손죄보다는 처벌수위가 낮기는 합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반면, 사실을 이야기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는 사이버상에서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실을 유포한 경우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보다 처벌수위가 낮습니다. 우리나라는 온라인상에서 명에훼손죄를 저지른 경우 온라인의 특성상 높은 전파성으로 인해 오프라인상에서 저지른 명예훼손죄보다 더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단 온라인상에서..
법률칼럼
2023. 5. 17. 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