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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사실적시명예훼손 실형 피하려면 본문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사실적시 명에훼손죄는 허위사실명예훼손죄보다는 처벌수위가 낮기는 합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반면, 사실을 이야기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는 사이버상에서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실을 유포한 경우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보다 처벌수위가 낮습니다.
우리나라는 온라인상에서 명에훼손죄를 저지른 경우 온라인의 특성상 높은 전파성으로 인해 오프라인상에서 저지른 명예훼손죄보다 더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단 온라인상에서 명예훼손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허위사실을 명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하는 반면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수위가 낮습니다.
그러나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보다 처벌수위가 낮은 것이지 사실을 이야기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엄연하게 범죄에 해당하기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죄,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해 드립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죄 징역형 피하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이야기하든지, 허위사실을 이야기하든 간에 이러한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을 이야기해도 이 역시도 엄연히 범죄에 해당돼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단 명예훼손죄는 무조건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처벌되는 게 아니라 고의성, 특정성, 공연성 이 3가지가 충족할 때 처벌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의성에 대해 설명해드리자면 고의성은 비방의 목적을 말합니다. 사실을 이야기 한 이유가 명예를 훼손시킬 비방의 목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말합니다.
그리고 공연성은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더라도 다수가 알게 된 경우에는 공연성이 충족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특정성은 해당내용을 통해 그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때 직접적으로 실명을 이야기하지 않고 아이디나 별명만으로도 제3자가 누구를 가르키는지 파악할 수 있으면 특정성이 해당됩니다.
때문에 사실을 이야기하더라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되지 않거나 다수에게 내용이 전파 되지 않을 경우 사실적시명예훼손죄 혐의를 받더라도 무혐의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사실명예훼손죄, 공익을 위해서라면 처벌 피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단 사실적시 명예훼손(307조 제1항)의 경우 위처럼 위법성 조각의 단서가 붙어있습니다. 위법성 조각사유란 범죄행위로써의 조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정당행위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진실을 이야기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이야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이야기한 경우라면 위에 설명드린 위법성 조각사유를 근거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단 명예훼손죄는 내용일 비롯하여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법리적 관점에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지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명예훼손죄 매우 중한 처벌 내려집니다. 또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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