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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명예훼손죄 실형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본문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 실형 피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사건들이 늘어나면서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처벌이 더욱 강화되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렇기에 명예훼손죄 실형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는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형량이 좌우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죄 실형,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해 드립니다]
명예훼손죄 실형, 경찰조사가 중요합니다.
명예훼손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먼저 성립요건부터 확인해 봐야 합니다. 다른 형사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성립요건이 충족해야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으로는 공연성, 특정성, 고의성이 있습니다. 먼저 공연성이란 불특정다수나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 여부를 말합니다.
그리고 특정성은 제3자가 봤을 때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의성은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의미합니다.
만약 앞에서 말씀드린 성립요건이 충족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기에 꼭 성립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명예훼손은 이 3가지 성립요건이 충족해야만 혐의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성립요건이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명예훼손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성립요건부터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죄 실형, 이런 상황에도 피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에 법조문에 의하면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이 충족하더라도 공공이익을 위해 진실을 이야기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또한 그 내용이 사실일 때만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만 허위사실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명예훼손죄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수사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경찰관으로부터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연락을 받았다는 것은 경찰 수사관이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 안일하게 대응했다간 혐의여부와 상관 없이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명예훼손죄 실형 선고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신속하게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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