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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직장내 명예훼손, 고소방법 및 주의사항 총정리

이철희 변호사 2023. 4. 28. 11:02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직장내 명예훼손에 대해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명예훼손이란, 사실이나 허위사실과 무관하게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무거운 처벌이 선고됩니다.

 

 

때문에, 직장내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조롱이나,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지만, 이때 성립요건을 모른다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철희 변호사 경력

 

 

왜냐하면 형사사건의 경우 고소를 진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법원이 명시한 성립요건을 충족해야지만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모욕적인 언사나, 조롱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고소를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기준부터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기억하셔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상대방을 고소하고 복수하여 엄중하게 처벌하시길 바랍니다.

 

 

직장내명예훼손

 

 

직장내 명예훼손, 처벌하기 위한 성립요건은?



원칙적으로 직장내에서 명예훼손을 하는 상대방을 고소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비방성이라는 총 3가지의 성립요건이 충족해야만 합니다.

 

 

더불어 공연성이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의미하며, 1:1로 조롱과 모욕적인 언사를 한 상황이라면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1대화라고 할지라도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기도 하며, 인터넷 공간과 같이 전파력이 높은 경우라면 공연성이 성립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특정성은 다른 사람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실명이 공개되지 않더라도 내용이나, 별명과 같은 정보로도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명예훼손 처벌

 

 

마지막으로 비방성은 상대방이 자신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을 의미하며, 만일 상대방에게 고의적으로 비방할 목적이 없는 경우라면 성립되지 않으니 이점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직장내 명예훼손의 경우 고소를 진행한다고 할지라도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무고죄로 상대방에게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성립요건이라는 것은 우리 법원에서 명시해 놓은 기준과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큰 괴리가 있을 수 있으며, 홀로 파악하여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내 명예훼손을 당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성립요건을 확인하고, 고소방안을 마련하여 상대방을 엄중하게 처벌하시길 바랍니다.

 

 

직장내명예훼손 성립요건

 

 

직장내 명예훼손, 증거수집은 필수입니다.



우리 법원에서 명시하는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했다고 할지라도 수사기관에 객관적인 자료로서 증명할 수 없다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나라는 고소를 진행하는 당사자가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에 증거자료를 수집하지 않고 고소를 진행한다면 무혐의를 받아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직장에서 자신에게 명예훼손을 한 상대방을 고소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증거를 수집하고 객관적인 자료로서 수사기관에 어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직장내 명예훼손의 경우 많은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증거를 수집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증거를 수집한다고 할지라도 중요부분이 빠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내명예훼손 형량

 

 

그래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하거나, 흥신소 및 몰카와 같은 장치로서 수집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러한 불법적인 증거는 우리 법원에서 채택하지 않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위와 같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한 상황에서 고소를 진행한다면, 혐의를 입증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에게 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직장내 명예훼손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면, 일단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해보고, 상황이 여의치 않는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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