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이철희변호사
- 모욕죄변호사
- 모욕죄성립요건
- 모욕죄
- 통매음변호사
- 모욕죄혐의
- 명예훼손죄처벌
- 명예훼손성립요건
- 모욕죄처벌수위
- 명예훼손처벌
- 사이버명예훼손죄
- 통매음경찰조사
- 명예훼손죄
- 형사전문변호사
- 사이버명예훼손
- 명예훼손죄성립요건
- 명예훼손죄처벌수위
- 모욕죄형량
- 명예훼손죄형량
- 통매음혐의
- 통매음형량
- 통매음
- 통매음처벌
- 명예훼손
- 모욕죄처벌
- 명예훼손죄경찰조사
- 통매음처벌수위
- 보증금반환
- 이철희법률사무소
- 명예훼손죄혐의
- Today
- Total
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모욕죄 성립요건 3가지, 자주 묻는 질문 총정리 본문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성립요건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모욕죄는 불특정 다수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년이하의 징역 및 금고형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욕죄는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할 때에만 형사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모욕죄 성립요건은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더불어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의미하며, 모욕당한 사실을 제3자가 목격했을 때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특정성은 욕설을 당한 사람이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이 되면 모욕죄가 성립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공연성과 특정성은 아무래도 사건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충족되고 안되고의 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모욕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 자신이 행동한 상황이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3가지, 자주 묻는 질문은?
보통 많은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욕설을 한 경우 피해자의 친구가 욕설을 한 것을 목격할 경우에도 모두 모욕죄의 공연성이 충족된다고 오인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피해자의 친구가 욕설을 목격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충족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욕설을 목격한 당사자가 친구라면 우리 법원에서는 모욕당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친구이기 때문에 욕설을 당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으므로 모욕죄의 성립요건 중 특정성은 충족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특정성 한 개가 충족했다고 성립이 되는게 아니라 공연성 등 모두 성립요건이 다 충족이 되어야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설령 모욕을 당하는 것을 친구가 목격을 했다고 할지라도 나와 친분이 있기 때문에 공연성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기에 모욕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모욕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기 때문에 친분이 없는 사람이 목격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이 된다고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부분의 의뢰인분들이 자신이 혼자말을 한 것인데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한다는 말을 많이 하며, 이런 경우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상대를 향해 혼자 푸념하듯 내뱉은 욕설도 주변에 듣는 사람이 있었다면 모욕죄가 성립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A씨는 주민 B씨가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정보공개 신청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직원 4명이 있는 가운데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지”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때 법원은 A씨가 발언할 당시 현장에 관리 사무소 직원이 있었기에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공연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A씨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즉 쉽게 말해, 모욕죄에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성립되기 때문에, 단 한명에게 이야기했더라도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이 됩니다.
더불어 인터넷에서도 마찬가지로, 1:1 대화나 쪽지 그리고 상대방만 볼 수 있는 인터넷 비밀글로 상대방을 비방했다고 할지라도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히 공연성이 충족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중에 하나가 욕설을 하지 않으면 모욕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모욕죄는 욕설이 있어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형법에 규정된 모욕죄는 다른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표현을 할 경우에는 모욕성이 인정이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욕죄 성립요건 3가지는 사건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분들이 홀로 대응하고, 성립요건을 판단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되어 성립요건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모욕죄법률상담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합니다!
'법률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이버명예훼손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0) | 2023.04.21 |
---|---|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0) | 2023.04.19 |
지급명령신청, 쉽고 간편하게 보증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0) | 2023.04.14 |
상간녀명예훼손, 전문변호사의 대응방안 총정리 (0) | 2023.04.10 |
허위사실 명예훼손, 확실하게 무혐의 받아내는 방법은? (0) | 2023.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