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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철희 변호사 2023. 4. 19. 10:00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보통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즉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진행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다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기간이 짧게는 6~8개월에서 길게는 1~2년이라는 긴 기간이 소요되며, 비용의 경우에도 많은 비용이 소모되기에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 합니다.

 

 

하지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확실하게 반환받을 수 있는 절차이며, 비용의 경우에도 승소한다면 추후 임대인에게 소송, 변호사 비용 및 대출 이자까지 받아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권리관계가 확실하게 있는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기에 임차인분들의 90% 이상이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습니다.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즉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승소할 확률이 높은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에도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없다면, 패소할 위험이 있으며, 기간이 늘어날 수 있기에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보증금반환소송은 전세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는 소송이기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더불어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종료전 최대 6개월에서부터 최소 2개월전까지 계약갱신의 의사가 없음을 통보해야지만 계약이 해지됩니다.

 

 

게다가 만일 위와 같이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지 못했다면 전에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없습니다.

 

 

 

 

물론,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라도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 3개월이 지나야지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기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임대인에게 최대 6개월전부터 최소 2개월전까지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구두나, 문자, 전화와 같은 방식으로 통보해도 인정됩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전화나 문자와 같은 sns로 통보하는 것이 아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확실하게 증거를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임대인이 계약해지에 대해 들은 적이 없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법적 증거로서 효력이 있는 내용증명을 통해 발송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따라서 시간이 여의치 않다면 문자, 메일, 카톡으로 하더라도 시간의 여유가 있다면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통보의사를 밝히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민사소송에 해당되기 때문에, 평균 6~8개월에서 길게는 1~2년이 소요되는 등 많은 기간이 소모됩니다.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다른 채권자가 임대인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기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존해야 합니다.

 


물론, 최근 법개정으로 인해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를 걸더라도 보증금부터 우선변제가 되어 전세금반환소송후 보증금반환을 받을 수 있으나, 상황이 간단치 않아 전세금 돌려받는데 또 시간이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기존집에 대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존하여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후 2주정도면 결과가 나오는데다, 소송처럼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할 필요없이 절차가 간단해 홀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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