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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지급명령신청, 쉽고 간편하게 보증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본문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승소하게 된다면, 강제집행권한이 생겨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에게서 강제로 반환받을 수 있으며,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합니다.
다만, 소송의 경우 평균 6~8개월이라는 긴 기간이 소요되며, 다양한 변수에 따라 1~2년까지 늘어나는 경우도 많고, 소송 비용 및 변호사 비용 등 많은 비용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처한 세입자분들이 쉽게 진행하기가 부담스러우며, 이사를 준비중이라면 여간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오랜 기간과 많은 비용으로 인해 소송이 부담스러운 경우라면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여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쉽고 빠르게 반환이 가능합니다.
우선 지급명령 이외에도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과 같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지만,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 신청한다고 할지라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게는 수천만원 만게는 수억까지 하는 전세보증금을 단순히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반환을 받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의 경우 소송의 간이절차에 해당하며, 서면으로 재판이 진행되어 임차인이 법원에 출석할 필요도 없어 소송이 부담스러운 경우 진행하기 매우 좋습니다.
게다가 지급명령신청의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의 1/10 수준의 비용만 발생하기에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없어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소송과 달리 지급명령을 진행한다면, 신청후에 한달뒤면 확정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기에 소송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집행권한이 생기게 됩니다.
이처럼 지급명령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소송에 비해 쉽고 빠르게 받아낼 수 있으며, 비교적 간단한 절차에 해당이 되므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급명령신청, 이점만큼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선 위와 같이 많은 이점이 있는 지급명령의 경우에도 단점이 있기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지급명령의 경우 전세보증금반환소송과 비교할 때 비교적 간다하고 쉽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모든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 소송의 경우 상대방이 연락두절되거나, 주소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공시송달제도를 활용하여 진행할 수 있지만,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집주인 즉 임대인의 주소가,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이런 상황이라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게다가 지급명령의 경우 상대방이 이의신청이 가능하기에 확정판결문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한다면 결과와 무관하게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라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한 경우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지급명령신청의 경우에는 다양한 장점이 있지만, 그와 별개로 단점도 많은 만큼, 반드시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을 해결하고 노하우가 많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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