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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허위사실 명예훼손, 확실하게 무혐의 받아내는 방법은? 본문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명예휘손은 형법 제30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법리적으로 인정되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더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명예훼손의 경우 다른 형사사건보다 처벌형량이 약할거라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다만,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경우 거짓말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기에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할 수 있어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보다 더 높은 처벌형량이 부과됩니다.
때문에, 허위를 적시한 명예훼손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의 자격정지 및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게다가 온라인상에서 허위사실을 통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면 일반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한 경우라면 최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더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과 허위에 따라 처벌형량이 달라지며, 만일 온라인상에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따라서,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전파가능성 여부가 무혐의를 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죄는 무조건 처벌이 되는게 아니라 범죄 성립요건이 충족해야 처벌되기 때문에, 반드시 성립요건 중에서도 공연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연성이란, 불특정(다수인, 소수인을 불문) 또는 다수인(특정, 불특정을 불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쉽게 말해, 해당 내용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다음 성립요건인 비방의 목적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비방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정성은 이야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만, 특정성의 경우에는 무조건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닉네임이나, 별명등과 같이 제3자가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다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을 했다고 할지라도 성립요건인 공연성과 비방의 목적, 특정성 중 한가지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형사적인 처벌과 전과기록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반드시 자신의 행동이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에 대한 여부부터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된 상황에서 무혐의를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성립요건 충족여부가 까다롭습니다.
우선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공연성이 충족하느냐 안하느냐는 혐의의 유무죄를 좌지우지하지만, 우리 법원은 표현내용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내용을 모두 살펴, 전파가능성가 있었다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전체적인 내용을 판단해 공연성 등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성립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게다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뿐만 아니라 특정성과 비방성이 모두 충족할 때 처벌이 가능하므로 공연성이 충족되어도 특정성이나 비방성이 없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혐의를 받게 된 표현내용이 온라인상에 게시되어 전파가능성이 인정이 되더라도 누구를 지목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한다면 형사적인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무혐의를 원한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의 받아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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