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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명예훼손 무혐의, 전문변호사의 노하우 알려드립니다. 본문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무혐의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거에는 명예훼손죄의 경우 실제 고소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지 않았으며,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경미한 범죄로 인식되다 보니 혐의가 있어도 처벌이 되는 사례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고소를 진행한다고 할지라도 벌금형과 같은 처벌로 가볍게 끝이 났으며, 실제 법적 조치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매우 드물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SNS와 인터넷 등의 발달로 인해 명예훼손으로 인한 2차, 3차 피해가 늘어나면서 수사기관에서는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형량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에는 명예훼손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벌금형으로 끝이 나지 않으며, 징역형이 선고되어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민사소송까지 연루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명예훼손을 오프라인에게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면 최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온라인상에서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면 인터넷의 강한 전파력으로 인해 형량은 매우 무거워져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위와 같은 형량은 성범죄 사건에서 카촬죄 형량과 비슷하며,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라면 안타깝지만, 실형이 선고되어 자신의 일상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경찰조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 무혐의, 성립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형사사건은 모든 사건이 그렇지만, 고소가 되었다고 해도 모두 처벌이 되는게 아니라 범죄 성립요건에 충족하느냐 마느냐로 혐의의 유무죄를 가릅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죄로 혐의를 받더라도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으면 무혐의로 처벌을 피할 수 있기에 반드시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성립요건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더불어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은 총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공연성, 특정성, 비방성이 있기에 이를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전파될 가능성을 의미하며,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했더라도 제3자에게 그 내용이 전파가 되지 않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의 경우 1:1로 대화를 한 경우 처벌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결코 잘못된 생각이며, 명예훼손 발언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두 번째로 특정성은 명예훼손적인 발언이나, 내용을 보고 제3자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인지할 수 있는지를 의미하며, 실명이 공개되지 않더라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나, 직업, 나이 등이 없더라도 명예훼손을 한 내용만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비방성도 있어야 하며, 이때 비방성이란 명예를 훼손할 고의성을 가지고 발언했는지를 의미합니다.
때문에, 명예를 훼손할 고의성이 없었다면,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으며, 이때 성립요건이 한가지라도 성립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기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명예훼손 무혐의를 받아 자신의 일상을 보호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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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처벌, 경찰조사부터 대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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