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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명예훼손죄 벌금형 안내려면? 본문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 벌금형을 안내는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명예훼손죄의 경우 처벌수위가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죄는 결코 형량이 가볍지 않습니다.
때문에 명예훼손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범죄의 경중에 따라 내려지는 처벌형량이 다르긴 하지만 그 죄질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벌금형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벌금형은 재판단계에서도 선고가 되지만 일반적으로 검사가 공판절차 없이 선고하는 경우가 많아서 벌금만 내면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에 선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선처가 맞습니다. 그러나 벌금형만 선고 받아도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법을 어겼을 때 내려지는 금전적 처벌로는 벌금형을 비롯하여 과태료, 범칙금 등이 있습니다.
벌금은 금전적 형벌로 내려지는 처분 중에서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보니, 비교적 가벼운 처분인 과태료, 범칙금과 달리 전과가 남습니다.
이와 같이 벌금형을 선고 받아 전과기록이 남게 될 경우 평생 범죄 경력자료에 남아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명예훼손죄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전과기록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벌금형 보다 낮은 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명예훼손죄 벌금형 안내기 위해선 성립요건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은 고소가 되었다고 모두 처벌을 받는게 아니라 범죄마다 구성이 되어 있는 성립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범죄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특정성, 비방성 이렇게 총 3가지 성립요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연성은 공개적인 장소 또는 다수가 모인 장소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특정성은 발언을 보고 제3자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비방성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1:1 대화창에서 어떤 사람에 대한 비방을 했다고 했을 때 1:1 대화였지만 내가 이야기를 한 사람외에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 실명을 쓰지 않고 비방했다고 하더라도 닉네임이나 아이디만 보더라도 누구인지 다른 사람이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성립합니다.
그렇기에 다수에게 전파가 되지 않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비방할 의도가 없었다면 혐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성립요건 중에서 1가지라도 성립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자신이 혐의를 받는 발언 또는 내용이 공연성, 특정성 등 성립요건에 해당되는지 면밀하게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죄 벌금형, 성립요건 충족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할 의사가 없으면 수사가 진행되지 못해 처벌을 하지 못하는 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성립요건에 충족한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명예훼손죄 벌금형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생각보다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강경하게 처벌을 받게 하려고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물론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더라도 공탁제도 또는 다른 감형사유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벌금형부터 전과기록이 남기 때문에 합의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합의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근래 명예훼손으로 피해자들이 받는 고통이 커지면서 수사기관에서도 예전과 달리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예훼손죄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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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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