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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통매음 고소장 작성방법,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이철희 변호사 2023. 6. 5. 18:48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고소장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매음 피해를 당해 상대방을 고소하고 싶지만 어떻게 고소장을 작성해야 하는지 몰라서 고소장 작성방법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통매음 고소장의 경우 민사소송의 소장과 비교하면 덜 복잡한데다 특별하게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나마 작성이 수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한 번도 작성해 보지 않았다면 무엇부터 써야 할지 막막할 수 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통매음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통매음 고소장 작성방법은?

 

고소장이란 수사기관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가 고소장에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통매음이 어떤 것이고 통매음 성립요건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작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형법은 나쁜 짓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하는게 아니라, 나쁜짓을 의도적, 즉 고의적으로 한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한 행위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을 경우 고소를 해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고소장을 작성할 때 범죄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통매음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행위를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 통매음 성립요건 ]

 

(1)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일으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2) 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3) 음란한 글이나 이미지, 영상 등이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성립요건이 충족할 경우 가해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매음도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취업제한,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정보등록, 비자발급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고소장을 작성하실 땐 피해당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한편, 자신이 입은 피해가 통매음 성립요건에 어떻게 충족하는지 상세하게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통매음 고소장 작성 시 주의할 점

 

고소장은 특별하게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유롭게 작성하셔도 되지만 최대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등 육하원칙에 맞춰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에서 고소장에서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때문에 장황하게 나열할 경우에는 범죄 사실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반면 육하원칙에 맞춰 기재할 경우 아무래도 피해사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이때 고소장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오히려 고소한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통매음 고소장을 작성하실 땐 사실만을 기재하시고 과정된 표현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이와 같이 고소장을 작성하셨다는 것은 가해자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응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면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그런적이 없다고 혐의에 대해 부인하여 처벌을 피하고자 합니다.

 

그렇기에 말로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것보단 고소장에 적힌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고소장을 작성하실 땐 어떠한 피해를 입었고 가해자의 행위로 내가 얼마나 성적 수치심을 받았는지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고소장을 확인한 후 수사를 개시합니다. 이때 가해자는 본인이 어떤 죄명으로 고소가 되었는지 조사를 받기 전에 고소장을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해자가 고소장을 보고 반박할 만한 근거를 준비할 여지를 만들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너무 자세하게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보단 상대방의 혐의가 드러날 정도로만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통매음 고소장 작성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육하원칙으로 사실만을 기재하여 작성해야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