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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부동산변호사 (6)
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아파트보증금 반환을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파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덕분에 여러분은 잠도 설치고 계시겠죠. 이런 상황에서 법적 조치를 취할 생각으로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있으실 텐데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소송 외에도 ⓵ 내용증명, ⓶ 임차권 등기명령, ⓷ 지급명령 신청과 같이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의 보증금은 꽤 큰 금액입니다. 월세로 계약을 했더라도 아파트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보증금 또한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소송 비용 등이 부담스러워 다른 방법으로 법적 조치를 취해도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반환..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전세집내용증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대 계약이 만료되어 계약 해지 통보를 할 때, 많은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통보하는 것이 흔히 있습니다. 특히 전세 보증금이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계약 만료 후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까봐 안전장치로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순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 해지에 대한 의사표시는 통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여 전세집 주인이 내용증명을 송달 받더라도 수취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수취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도달되지 않아 계약 해지..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보증금미반환의 경우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에서도 발생하는데요. 그런데 전세보증금보다는 금액이 낮아서 그럴까요. 월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분들을 무작정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보세요. 소액인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월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그것은 돈이 없는 경우입니다. 크지도 않은 금액인데 월세 계약이 종료된 그 시점에 돌려줬겠죠. 즉, 계속 기다리기만 한다고 해서 받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문에 작든 크든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하는게 바람직합니다. 그렇기에 원룸 월세보증금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반환되는 그 즉시 빠르게 법적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법적대..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최근 전세사기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증금 반환 문제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임대인을 사기 혐의로 고발하려는 사람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관련된 법적 절차 및 어떻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우선, 사기 혐의로 임대인을 고발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기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사기 혐의로 고소하셨나요? 그렇다고 해서 보증금 반환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임대인 사망한 경우 보증금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임대인이 사망했을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임대인이 사망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인 사망 후에도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데, 단지 절차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보다 번거롭고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임대인이 사망했을 때 보증금 반환 절차를 하나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받는 방법 먼저, 민법 제1005조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임대인)의 재산에 관한 포..

안녕하세요. 이철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증가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야 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더불어 보증금을 받은 후 이사를 가면 좋겠지만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전에 새로 이사를 갈 집을 미리 계약하다 보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전세, 반전세, 월세 등 임대차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세입자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물론 임대차등기명령 외에 근저당권 등기나, 가압류 등기를 해 놓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근저당만 하더라도 건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