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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임대인 사망한 경우 보증금 받으려면? 본문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임대인 사망한 경우 보증금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임대인이 사망했을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임대인이 사망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인 사망 후에도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데, 단지 절차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보다 번거롭고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임대인이 사망했을 때 보증금 반환 절차를 하나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받는 방법
먼저, 민법 제1005조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임대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이 법조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임대인이 사망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모두 승계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에게는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 절차가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보증금 반환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상속 절차는 법률에 따라 피상속인(임대인) 사망 즉시 발생하지만, 상속인들 간의 합의와 분쟁 등으로 인해 소요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미리 임대 계약을 갱신하거나 계약 갱신을 요청하여 보증금 반환을 지연시키는 방법을 고려해볼 만 합니다. 계약 갱신 후 3개월이 경과하면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 포기할 경우에도 보증금 반환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보증금을 반환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재산 관리인을 선임하여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관리인을 통해 보증금 반환받는 방법
임대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 중 하나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재산 관리인을 선임하여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관리인은 법원에 신청함으로써 임명되며, 사망한 임대인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관리인의 역할은 사망한 임대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이므로 보증금 반환을 도와줄 것입니다.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 반환받는 방법
많은 임대차 계약에서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보험의 경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세입자에게 먼저 보증금을 반환한 다음, 나중에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라도, 계약 해지 통보 의사가 있었다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먼저 반환받게 됩니다.
다만, 계약 해지 통보 의사를 표명하기 전에 임대인이 사망하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 사망 전에는 계약 해지 통보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고려하여 임대인이 사망했을 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상속 절차나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미리 계약을 갱신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 반환을 원활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 통보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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