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통매음처벌수위
- 모욕죄처벌수위
- 보증금반환
- 통매음변호사
- 이철희변호사
- 통매음
- 이철희법률사무소
- 형사전문변호사
- 명예훼손죄
- 명예훼손죄성립요건
- 명예훼손죄처벌
- 명예훼손죄혐의
- 명예훼손
- 통매음경찰조사
- 모욕죄형량
- 명예훼손죄형량
- 명예훼손죄처벌수위
- 사이버명예훼손죄
- 모욕죄성립요건
- 명예훼손처벌
- 명예훼손죄경찰조사
- 모욕죄혐의
- 모욕죄변호사
- 통매음형량
- 사이버명예훼손
- 통매음처벌
- 모욕죄
- 모욕죄처벌
- 명예훼손성립요건
- 통매음혐의
- Today
- Total
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명예훼손죄 처벌수위 가볍지 않습니다! 본문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 처벌 및 대응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강화되어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행위가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것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보급으로 인해 정보의 전파가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겪는 고통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명예훼손죄는 이제는 형량을 무시할 수 없는 범죄로 인식되고 있으며, 형법상의 처벌도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사실적시)이 부과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 (허위사실)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 혐의가 확실한 경우, 처벌을 피하고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요소가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은 죄형법정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으므로 형법에 명시된 형량에 따라 처벌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형법 제53조에 따라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판사는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작량감경이라고 불리며, 판사 개인의 판단에 따라 형량이 결정됩니다. 또한, 대법원양형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판사가 형량을 정합니다.
대법원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범죄에 대한 형량과 종류를 결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입니다.
각각의 범죄에 대해 양형요소를 제시하고 있으며, 판사는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 혐의를 받을 때는 이러한 양형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와 불리한 양형요소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양형위원회가 제시한 양형요소 중에서도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로 구분되며, 각각의 요소가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별양형인자의 경우, 범행가담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범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자수, 처벌불원 등의 감경요소가 해당됩니다. 일반양형인자로서의 요소로는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등이 고려됩니다.
특히 처벌불원은 명예훼손죄와 관련된 중요한 감경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히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 혐의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특히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밝힌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혐의가 없는 것을 가정하고 접근해서는 안 되며, 합의는 범행에 대해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진지한 반성 역시 형량을 감경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을 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말로만 주장하는 것보단 신빙성이 있게 객관적인 증거나 반성문을 통해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 혐의를 받을 때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와 진지한 반성을 통해 처벌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명예훼손 법률상담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합니다.
'법률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처벌, 기소유예 가능성 높이려면? (1) | 2023.10.04 |
---|---|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변호사가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0) | 2023.10.02 |
임대인 사망한 경우 보증금 받으려면? (0) | 2023.09.25 |
공무원 통매음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0) | 2023.09.20 |
유튜브 명예훼손 인정되면 내려지는 형량은? (0) | 2023.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