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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변호사가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이철희 변호사 2023. 10. 2. 10:00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인터넷은 우리의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 요소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와 함께 인터넷 상에서 상대방을 비방하는 글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명예훼손죄로 인한 고소고발 사례도 증가하고, 이는 현대 사회의 중요한 사회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란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규정된 죄명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혐의가 성립됩니다. 주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죄는 사실 내용을 적시했더라도 그 내용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성립됩니다.

 

 

물론 사실을 적시한 경우 형량이 더 가벼워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명예훼손죄는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경우 더욱 심각하게 다루어집니다.

 

 

이는 온라인에서의 글은 더 빠르게 전파되고 파급 효과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죄는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더욱 엄격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형량이 더욱 높아집니다.

 

 

 

 

사람을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려면 3가지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명예훼손죄가 발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려면 대중적인 공개된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특정성이 충족돼야 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누구든지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피해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공개하지 않아도 아이디나 별명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비방성이 있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예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나 목적이 없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는 이러한 세 가지 성립 요건을 정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성립 요건을 정확히 판단하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명예훼손죄는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책임까지 물어갈 수 있으므로 아무리 실수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신 상황이라면 수사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이철희 변호사 소개

경력사항 ■ 서울대학교 졸업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변호사시험 합격 ■ 서울변호사회 지식재산권법 연수 수료 ■ 서울변호사회 채무자회생법 연수 수료 ■ 現) 한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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