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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사이버명예훼손신고 (4)
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명예훼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유튜브에 채널을 생성해 영상을 올리는 분들뿐만 아니라 올라온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며 댓글 등을 다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상이라고 할지라도 이름과 얼굴이 공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위사실이나 욕설 등을 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에 해당하며,이는 카카오톡, 인스타그램뿐만 아니라 유튜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 유튜브상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적시, 허위사실 적시와 상관없이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킬만한 내용을 작성했을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유튜브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온라인이기에 일반 명예훼손이 아닌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엄격하게 처벌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댓글명예훼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SNS와 인터넷 등을 통한 비대면 소통이 증가하면서 댓글을 작성했다가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법 제307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 명예훼손죄를 보면 그 내용이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간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작성한 댓글이라도 할지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피할 수가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형량이 어떻게 되나 궁금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명예훼손죄는 오프라인상에서 범행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형법의 적용을 받지만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죄는 일반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됩니다. [댓글명예훼손, 이철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이 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이러한 명예훼손죄는 오프라인이든, 온라인든 상관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유튜브와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악의적인 댓글을 작성하더라도 엄연히 불법행위이기에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유튜브와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기에 사이버명예훼손으로 형사적인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이버명예훼손의 경우 사이버라는 공간의 특수성으로 인해 전파가능성이 오프라인보다 높아 막대한 피해가 양산이 될 수 ..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7년이하의 징역 혹은 10년이하의 자격정지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됩니다. 이는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무겁게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성립요건에 성립하는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대부분 내려집니다. 이때 벌금형이라고 절대 가벼운 처분을 받은게 아니라는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분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기에 전과에 대한 기록이 남게 됩니다. 만일 전과기록이 남는 경우 재범을 저지를 경우를 대비해 영구적으로 남겨둡니다. 따라서 이후에 불이익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으며 평생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