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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임차권등기명령신청 (3)
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이철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증가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야 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더불어 보증금을 받은 후 이사를 가면 좋겠지만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전에 새로 이사를 갈 집을 미리 계약하다 보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전세, 반전세, 월세 등 임대차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세입자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물론 임대차등기명령 외에 근저당권 등기나, 가압류 등기를 해 놓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근저당만 하더라도 건물주의..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집을 반환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이사를 가야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난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기존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존한다면, 이사를 간다고 할지라도 추후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거 이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과 1월 사이에 임차권등기명신 신청된 수가 전국 4441건으로 전년대비 3.5배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도 세입자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되는 제도로,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을 보존하는 제도이며, 이사를 하게 되면 해당주택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종료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이사할 경우에는 이러한 대항요건이 상실하게 됩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두면 등기부등본에 세입자의 주민등록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