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모욕죄혐의
- 형사전문변호사
- 명예훼손죄처벌
- 통매음경찰조사
- 명예훼손처벌
- 명예훼손죄
- 명예훼손죄혐의
- 명예훼손죄경찰조사
- 통매음
- 모욕죄변호사
- 모욕죄처벌
- 명예훼손성립요건
- 명예훼손죄처벌수위
- 모욕죄성립요건
- 이철희변호사
- 사이버명예훼손
- 사이버명예훼손죄
- 통매음형량
- 통매음변호사
- 명예훼손죄성립요건
- 모욕죄처벌수위
- 모욕죄형량
- 통매음처벌수위
- 명예훼손죄형량
- 모욕죄
- 통매음혐의
- 이철희법률사무소
- 통매음처벌
- 보증금반환
- 명예훼손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직장내괴롭힘고소 (1)
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적 모임의 기준이 생겨 회사 내 회식문화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회식문화로 인해 직장동료와의 친분을 쌓고 인간관계를 좋게 형성할 수 있는데 그러한 여유가 사라져서 아쉬운 사람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회식문화가 사라지고 있는 것을 반기는 직장인 또한 있을 것입니다. 회사 내에서 많은 사건사고가 업무 내에서도 이루어지지만 회식이나 음주 때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렇게 적정선을 넘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괴롭힘이라고 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은 근로자가 직장에서 자신의 위치 등을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와 같이 회식, 음주의 강요도 해당하며 업무나 의사결정에서의 배제, 행사 참석 강요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률칼럼
2022. 3. 15. 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