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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직장내명예훼손고소 (2)
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직장내 명예훼손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발언을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직장 내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당한 이유 없이 조롱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경우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직장 내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로 이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몇 가지 요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범죄가 성립하려면 특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명예훼손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특정성, 비방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성립됩니다. 이를 하나씩 살펴보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직장내 명예훼손에 대해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명예훼손이란, 사실이나 허위사실과 무관하게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무거운 처벌이 선고됩니다. 때문에, 직장내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조롱이나,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지만, 이때 성립요건을 모른다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사건의 경우 고소를 진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법원이 명시한 성립요건을 충족해야지만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모욕적인 언사나, 조롱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고소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