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통매음경찰조사
- 통매음처벌수위
- 모욕죄처벌
- 명예훼손죄형량
- 모욕죄성립요건
- 명예훼손죄성립요건
- 모욕죄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 통매음형량
- 통매음변호사
- 모욕죄혐의
- 이철희법률사무소
- 명예훼손
- 사이버명예훼손죄
- 명예훼손죄처벌수위
- 명예훼손처벌
- 통매음
- 명예훼손죄혐의
- 이철희변호사
- 명예훼손죄경찰조사
- 명예훼손성립요건
- 명예훼손죄
- 모욕죄
- 통매음처벌
- 명예훼손죄처벌
- 사이버명예훼손
- 통매음혐의
- 모욕죄형량
- 보증금반환
- 모욕죄처벌수위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특정성 (1)
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으로 사람을 모욕할 경우에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사이버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근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사이버 모욕죄가 범죄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되어야 범죄로 형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사이버상에서 욕설이나 모욕을 했다고 모두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연성이란 다수의 사람 또는 불특정인이 인식할 수 있는 전파 가능성 정도를 의미합니다. 공연성 요건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모욕을 당한 내용이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의 여부를 염두에 두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이버상에서 공연성은 쉽게 충족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이 단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졌..
법률칼럼
2022. 2. 23. 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