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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명예훼손죄 처벌 및 대처방법은?

이철희 변호사 2024. 1. 24. 14:36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과거와 달리 명예훼손죄 사건이 많이 발생하면서 쉽게 선처를 내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행위가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어서입니다.

 

 

특히 인터넷과 SNS의 보급으로 인해 이러한 행위가 쉽게 전파되고 피해자가 겪는 고통의 정도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은 죄가 인정되면 징역형을 감수해야 합니다. 최소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사실적시)이 내려질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허위사실)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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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명예훼손죄 혐의가 확인된 경우, 처벌의 선처를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요소가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죄의 양형요소 및 형량을 결정하는 기준은 우리나라의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법조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형법 53조에 따라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판사가 작량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작량감경이라 하며, 판사는 대법원양형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판사가 유죄 피고인에 대한 형벌을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경우, 대법원양형위원회의 양형요소를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양형위원회의 규정에 따르면 명예훼손죄에 대한 양형요소로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를 구분합니다.

 

 

형사전문

 

 

특별양형인자는 범행가담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범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자수, 처벌불원을 감경요소로 삼고 있습니다. 일반양형인자는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를 감경요소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선호되는 방법입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합의는 범행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혐의가 없을 때에는 합의를 시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진지한 반성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를 받을 때 혐의를 부인하는 대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형량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반성이 누구에게나 확인 가능하도록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므로 반성문 등을 통해 이를 나타내는 것도 유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양형위원회가 규정한 양형요소는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혐의를 받은 경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와 불리한 양형요소를 정확히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이철희 변호사 소개

경력사항 ■ 서울대학교 졸업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변호사시험 합격 ■ 서울변호사회 지식재산권법 연수 수료 ■ 서울변호사회 채무자회생법 연수 수료 ■ 現) 한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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