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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모욕죄 고소 당한 경우 대처방법 본문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고소 당한 경우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욕죄는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혐의가 인정되면 충분히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로, 명예훼손죄에 비해 처벌형량이 가벼운 편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을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모욕죄의 경우 명예훼손죄에 비해 죄가 인정되는 성립요건이 더 광범위하며, 혐의 입증이 명예훼손죄에 비해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죄로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받으면 죄가 인정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욕죄로 고소장이 접수된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모욕죄는 불특정 다수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경우에 성립하며, 대표적인 친고죄범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소가 되어 수사가 시작된다 해도 수사 중이라도 고소가 취하되면 수사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모욕죄와 함께 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사자명예훼손죄가 대표적인 친고죄범죄에 해당됩니다.
이와는 달리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를 할 수 있는 친고죄와 차이가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도 수사를 제기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재판을 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모욕죄로 고소장을 받은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욕죄합의가 성립하면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므로 혐의가 명백하더라도 합의를 통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고자 한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합의를 시도할 때에는 직접적인 연락을 삼가고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와 마주치고 싶어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연락은 어려워하며, 연락할 경우 합의금이나 조건에 대한 협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범행의 정도, 가해자의 경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상당한 범죄에 대해서는 100만원에서 300만원 수준의 합의금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각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합의가 실패하더라도 형사 공탁제도를 이용하면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공탁금을 걸어두면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에도 직접적인 연락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이철희 변호사 소개
경력사항 ■ 서울대학교 졸업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변호사시험 합격 ■ 서울변호사회 지식재산권법 연수 수료 ■ 서울변호사회 채무자회생법 연수 수료 ■ 現) 한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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