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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통매음 혐의, 가볍게 생각해선 안됩니다.

이철희 변호사 2024. 1. 29. 16:03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폭력 처벌법 제13(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충족시키기 위해 전화, 우편, 컴퓨터, 그 외의 통신매체를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전달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개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와 같은 형법 조항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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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법 조항을 보면 알겠지만 성범죄 중에서도 이에 대한 처벌은 상당히 경미합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어도 보통은 벌금형의 간편한 판결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을 보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형사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안 처분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이로 인해 보안 처분이 내려질 경우, 해당 개인은 평생 성범죄자로서 사회에서의 제약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은 신상 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부착,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처분은 범죄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달라지며, 가해자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수 있어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노력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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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성폭력 피해자로서 혐의가 있다면, 보안 처분을 피하기 위해 불기소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폭력 피해자와 상담을 해 본 분들은 변호사들이 대부분 불기소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 드릴 것입니다.

 

 

불기소 처분은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또는 죄가 인정되지만 재판으로 기소되지 않고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기소유예 처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범죄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이로써 벌금형부터 내려지는 보안 처분도 피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

 

 

다만 성폭력과 같은 성범죄는 범죄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범죄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사 기관은 성폭력과 관련된 사건에 엄격한 조치를 취합니다.

 

 

그렇기에 혐의 여부에 관계 없이 수사 기관은 성폭력 사건을 심각하게 다루며,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로 인해 누명을 쓴 경우라도 증거가 없으면 혐의를 벗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을 내리기보다는 대부분 재판으로 기소됩니다.

 

 

그러므로 불기소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수사 기관을 납득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수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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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성폭력과 같은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할 때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합의를 원하는 피해자와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합의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합의금액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는 경험을 토대로 적절한 합의금액을 이끌어낼 수 있지만, 일반인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폭력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사건을 다뤄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이철희 변호사 소개

경력사항 ■ 서울대학교 졸업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변호사시험 합격 ■ 서울변호사회 지식재산권법 연수 수료 ■ 서울변호사회 채무자회생법 연수 수료 ■ 現) 한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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