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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사기죄 성립요건 및 대응방안 본문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사기죄란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사기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기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극심해짐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미수범도 처벌을 하며 상습적으로 사기를 저지른 경우 형량보다 가중하여 형사처벌을 부과합니다.
만일 사기로 인해 취득한 이득액이 큰 경우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면 사기로 인하여 편취한 금액이 5억 원을 넘고 5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득액이 50억 원을 넘어가는 경우는 중범죄로 판단하여 최고 무기징역이 선고될 정도로 사기죄는 형사사건중에서도 형량이 센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다고
사기죄가 성립되는게 아닙니다.
사기죄는 위와 같이 처벌수위가 무거우며 연루된 경우 초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합니다.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고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받게되는 경우 성립요건부터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실례로 직장 동료였던 A씨에게 “2000만원만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겠다”며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된 B씨. 1,2심 재판부는 모두 B씨가 이미 2억원이 넘는 빚은 진 상태에서 변제 의사없이 ‘채무 돌려막기’를 위해 돈을 빌린 것으로 판단하여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3심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이 달랐습니다. B씨가 A씨에게 돈을 빌릴 당시 돈을 융통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돈을 빌려, 피해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기망행위와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고, 반드시 고의성 그리고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기죄로 고소되었을때
혐의여부를 결정하는 성립요건은 무엇?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을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갚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를 중요한 성립요건으로 보고 사기고소여부를 결정합니다.
즉 다시말해 거짓말로 사람을 속일려는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는지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를 속일려는 의도가 없었거나, 상대를 속이려고 하였더라도 해당 기망행위로 인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었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고소된 경우 성립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특히
'고의성'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려면 고의성도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상환능력이 없으면서 상환 가능할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 돈을 빌릴 경우 사기의 고의성이 있다고 봅니다.
쉽게 말해 돈을 빌릴 당시 갚은 생각이 없음에도 돈을 빌리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이지만 이를 거짓으로 말해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이처럼 사기죄는 기망 행위, 고의성 등 성립요건을 어떻게 판단, 입증하느냐에 따라 죄의 유무가 판가름됩니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나,
피해자와의 합의도 고소시 선처받는 방법입니다.
사기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사는 진행되지만 합의 자체는 형량을 낮추는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기죄는 이처럼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지만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므로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사기죄로 고소가 되었을때 피해자와 합의하면 선처를 받는다고 생각해 무조건적으로 합의부터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합의는 자신이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이므로 감형을 받겠다고 무턱대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다가는 오히려 죄도 없는데 자기가 죄를 지은 범죄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따라서,사기죄로 고소가 된 경우 수사초기단계에서부터 형사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성립여부를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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