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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통매음 고소 당한 경우 선처 받는 방법

이철희 변호사 2022. 6. 27. 14:16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함을 목적으로 상대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통매음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른 성범죄와 비교해 보았을 때 형이 가볍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되는 경우 전과기록이 남는 것은 물론이고 성범죄자 등록 및 고지와 같은 보안처분도 함께 받게 되는 등 성범죄기록이 남게 된다는데 있습니다.

​이 때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게되는 경우 공기업같은 특정기업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어 소액의 벌금형이더라도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은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후 피해정도, 합의내용, 반성정도 등등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통매음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확률이 현저하게 낮으며 설령 혐의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더라도 기소유예보다는 벌금형 약식기소를 하는 편입니다.

 

 

 

통매음기소유예 불기소처분과, 피해자합의의 상관관계

통매음으로 기소유예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재판부가 형량을 선고할 때 고려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감형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친고죄란 범죄 피해자나 사건 관계인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가 가능한 범죄라는 의미입니다. 성범죄사건의 경우에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양형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사법기관도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형량을 선고하지는 못합니다.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통매음기소유예 불기소처분과, 진지한 반성의 상관관계

 

늘어나는 디지털성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피해자의 고통이 증가하여 통매음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 외에도 진지하게 반성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량 감형요소로 고려되는데 바로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이기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면 아무래도 수사기관에서도 사건이 경미하면 설령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내려줍니다.

 

 

 

 

특히 통매음은 다른 성범죄와 다르게 증거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명백하게 죄가 있는 경우라면 혐의부인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통매음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때문에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의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싶다면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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