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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음주운전 처벌기준 높아 대응전략은? 본문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성인이 술을 1잔 마셨을 때 나오는 농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3%만 되어도 사고력과 자제력이 떨어져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20%가 되면 운동기능의 저하가 와, 의지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의 사회적인식이 악화되어 재판부에서는 음주운전을 잠재적 살인행위로 인식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대폭 개정을 하였습니다.
과거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5%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했지만, 현재에는 혈중알코올농도 낮춰 사고력과 자제력 기능저하를 가져초는 0.03%부터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을수록, 실형확률이 높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혈중알코올농도 0.02%이상이면 최소 벌금형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음주운전 행위가 고의적이므로 죄질이 나쁜 범죄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0이상이면 운동기능 저하로 운전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잡은 것이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매우 무거워집니다.
설령 형량선고의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사고가 난 경우 더더욱 자비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2%이상이 넘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무조건 경찰조사를 위해 출석이 해야 한다고 보고, 경찰조사부터 철저한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미만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0.20%미만
1~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1000만원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0%이상
2~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2000만원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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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처벌 형량 선처위해선 경찰조사 대응 중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으면 반드시 경찰관과 조율한 날짜에 출석해야 합니다.
이 때 심문조사를 하게되는 경우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정황 등을 고려해 검찰로 사건송치여부를 결정합니다.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심문조서를 작성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고, 만약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모두 아시겠지만 검경수사권의 조정되어 경찰에서 사건 조사를 시작할 수 있고, 동시에 사건을 종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혈중알코올농도 0.20%이상이면 실형확률이 그만큼 높아, 조금이라도 형량에서 선처를 받을려면 경찰조사에서의 대응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혐의가 있더라도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진술입니다. 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분들을 보면 처벌이 두려워 혐의자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의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무조건적인 혐의부인은 옳지 않습니다. cctv상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됨에도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해 지은 죄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있을때에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오히려 선처를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점에서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할지 말지를 판단해 그에 맞는 적절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검찰에서도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잘못 진술한 경우 수정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혐의를 덮기 위해 진술을 자꾸 수정하는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기에 경찰조사단계에서 제대로 진술을 하는 것이 형량 선처에 훨씬 좋습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인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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