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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아청법 위반 음란물 유포 처벌수위 무겁습니다.

이철희 변호사 2022. 7. 11. 15:12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청법 위반 음란물을 유포한 경우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안타깝지만 아청물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초범이라도 형사처벌을 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아청법 위반으로 강력하게 형사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아청물을 광고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았지만 오늘날은 성립범위가 넓어져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청물 유포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아청물을 제작까지 했다면 기본 5년형의 징역부터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사법기관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특히 선처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 무기징역 선고까지 각오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청물은 단순 소지만 해도 처벌이 됩니다.

 

 

아청법은 111조에 따라 시청만 한 경우에도 1년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과거에는 비교적으로 단순 시청 및 영상 소지는 가벼운 범죄에 그치곤 했는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대대적으로 개정되면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 물을 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지하고 시청하는 경우도 형사처벌이 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아동청소년 음란물 단순한 소지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음란물에 성인이 등장하더라도 교복을 입는 등 아동청소년이라고 인식될 수만 있어도 아청법의 적용을 받아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아청법에 연루되는 경우 실형이 선고되고 있는 만큼, 유포죄 혐의는 더더욱 혐의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청물 유포, 혐의 인정되면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집니다.

 

아청물 유포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벌금형이 법조문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징역 3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혐의가 인정되면 무조건 실형이 선고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청법 위반 범죄는 성범죄 보안처분이 내려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범 방지를 위해 성범죄 보안처분을 함께 내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혐의가 있는 경우 실형 선고로 인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청소년기관 취업제한 등과 같은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져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실형을 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피의자들이 단순히 아청물인지 몰랐다는 핑계를 대곤 하는데 이와 같은 방식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해 지은 죄보다 더욱 중한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몰랐다는 식의 주장은 올바른 대처방법이 아닙니다.

 

피의자들은 수사를 받기 전에 소지하고 있던 아청물을 삭제하고 조사에 임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포렌식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청물을 삭제해도 복원이 금방 됩니다.

 

 

따라서 아청물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혐의 부인이나 증거인멸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게 낫습니다.

 

 

 

 


 

성범죄사건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보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처벌이 강력합니다. 따라서 설령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아청물 유포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청물 유포죄는 벌금형이 없으며 징역형도 3년부터 시작합니다.

 

또한 성범죄사건은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가 돼, 사회복귀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수사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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