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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스토킹처벌법, 중형으로 형사처벌됩니다. 본문
안녕하세요. 이철희 변호사입니다.
과거에 스토킹범죄는 경범죄로 분류가 되어, 1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대부분 가볍게 처벌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스토킹범죄 혐의가 적용되면 최대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리르게 된다면 더욱 가중처벌되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만약 누군가 계속해서 따라다니거나, 일생 생활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동 만으로도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직접 도는 제3자를 통해서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 부근에 물건을 놔두기만 해도 스토킹범죄에 해당이 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지속적 반복적 스토킹은 구속!
A씨는 직장동료인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자 메시지를 B씨에게 여러차례 보냈습니다. 또한 B씨가 직장을 옮기자 새 직장까지 찾아가서 주변을 서성거리는 행위도 반복하였습니다.
이렇게 전 직장 동료를 따라다니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구속되었는데요. 경찰에서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의 핵심 구성요건인 인지속성과 반복성을 충족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까지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상대방을 괴롭히게 되면 스토킹범죄로 인정되어 구속수사까지 이뤄질 수 있는 등 과거에 비해 심각한 범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과거에 비해 사회적으로 그 위험성이 공론화 되었고, 실제 처벌수위도 무거운 편입니다. 따라서 스토킹범죄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형사사건은 수사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같은 죄를 지었어도 사안에 따라 혐의없음이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범죄 같은 경우에도 최대 5년형의 징역형이 선고될 만큼 잘못 대응하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싫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어떤 경우라도 스토킹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처벌 수위도 높은만큼 그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반드시 수사초기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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