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사이버명예훼손
- 형사전문변호사
- 통매음처벌
- 모욕죄변호사
- 명예훼손죄처벌
- 모욕죄형량
- 명예훼손죄경찰조사
- 명예훼손죄형량
- 사이버명예훼손죄
- 명예훼손처벌
- 모욕죄혐의
- 명예훼손죄
- 명예훼손죄성립요건
- 모욕죄처벌
- 모욕죄처벌수위
- 명예훼손죄처벌수위
- 통매음
- 통매음혐의
- 이철희변호사
- 명예훼손성립요건
- 모욕죄
- 보증금반환
- 통매음변호사
- 통매음경찰조사
- 명예훼손
- 통매음처벌수위
- 모욕죄성립요건
- 명예훼손죄혐의
- 이철희법률사무소
- 통매음형량
- Today
- Total
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소액체당금 신청 방법 및 절차 본문
안녕하세요. 노무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액체당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회사로부터 임금 혹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이때 체당금이라는 국가제도를 활용한다면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dW13kE/btrIbMekWo7/ONzwJ5J7xlgAuCSPmrwiXk/img.png)
체당금이란 회사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할 때 국가가 회사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미리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일반체당금과는 다르게 회사가 파산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요건이 정해져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액체당금 신청요건
소액체당금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회사가 파산 또는 도산하지 않아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또한 최대 1000만원 까지 국가로부터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소액체당금은 1000만원으로 금액이 상향되었으며 신청요건에 따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y7bKw/btrIazTwCJG/TLLukXGlyeKEft6DU4y8G1/img.jpg)
먼저 사업자의 요건이 있습니다. 사업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체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 퇴사하기전 6개월이상 사업이 운영된 사업체여야 하며 상시근로자가 1인이상 근무하는 사업체여야만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요건도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 였어야 하며 재직중이 아닌 퇴직한 상태여야 합니다.
거기에 퇴사일이후 2년이내에 지급명령 등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여야 하고, 또한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내에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즉 기간내 체당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TOEkK/btrIcHRlw5o/Vl7taAsiro1bTZBc75POrk/img.png)
소액체당금 신청,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소액체당금은 3단계의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노동청 진정→민사소송 확정판결→근로복지공단 신청 등 총 3단계의 과정을 걸쳐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먼저 노동청에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후에 노동청에서는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체불입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확인서 발급이 이루어지면 법원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즉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byZij/btrH6IYdBQH/eP5qReaXQoNv45mgMQkkUk/img.jpg)
이때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시는 근로자분들이 계시는데 확정판결을 받아야 소액체당금신청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료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를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을 도와주고 있으니 무료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수월하게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확정판결을 받게된 이후 마지막으로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진행하여야 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y0WFK/btrH76kghaA/h2cafwk9ruBbLbgvzENPT0/img.png)
소액체당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에는 확정판결문,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사본, 통장사본을 지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14일 이내에 금액을 지급하여 줍니다. 이때 사업자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반려가 된다든지 이송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에게 소액체당금제도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소액체당금제도를 신청하는 절차가 법적 지식을 모르는 일반인들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복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신청 시 지급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https://blog.kakaocdn.net/dn/mTmJu/btrH74z0qOq/tEehL1gLUJxDMW2UvKD2n0/img.jpg)
'법률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음주운전 항소 승소하기 위한 방법은? (0) | 2022.08.01 |
---|---|
사전증여 상속 유류분 이란? (0) | 2022.07.27 |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대응전략은? (0) | 2022.07.20 |
스토킹처벌법, 중형으로 형사처벌됩니다. (0) | 2022.07.18 |
성추행 무죄 받기위한 방법은? (0) | 2022.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