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소액체당금 신청 방법 및 절차 본문

법률칼럼

소액체당금 신청 방법 및 절차

이철희 변호사 2022. 7. 25. 15:54

 

 

안녕하세요. 노무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액체당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회사로부터 임금 혹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이때 체당금이라는 국가제도를 활용한다면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이란 회사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할 때 국가가 회사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미리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일반체당금과는 다르게 회사가 파산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요건이 정해져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액체당금 신청요건

소액체당금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회사가 파산 또는 도산하지 않아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또한 최대 1000만원 까지 국가로부터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소액체당금은 1000만원으로 금액이 상향되었으며 신청요건에 따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사업자의 요건이 있습니다. 사업자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체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 퇴사하기전 6개월이상 사업이 운영된 사업체여야 하며 상시근로자가 1인이상 근무하는 사업체여야만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요건도 있습니다. 근로자근로기준법 상 노동자 였어야 하며 재직중이 아닌 퇴직한 상태여야 합니다.

 

거기에 퇴사일이후 2년이내에 지급명령 등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여야 하고, 또한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내에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즉 기간내 체당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체당금 신청,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소액체당금은 3단계의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노동청 진정→민사소송 확정판결→근로복지공단 신청 등 총 3단계의 과정을 걸쳐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먼저 노동청에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후에 노동청에서는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체불입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확인서 발급이 이루어지면 법원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즉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시는 근로자분들이 계시는데 확정판결을 받아야 소액체당금신청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료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를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을 도와주고 있으니 무료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수월하게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확정판결을 받게된 이후 마지막으로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진행하여야 합니다.

 

 

 

 

소액체당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에는 확정판결문,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사본, 통장사본을 지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14일 이내에 금액을 지급하여 줍니다. 이때 사업자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반려가 된다든지 이송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에게 소액체당금제도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소액체당금제도를 신청하는 절차가 법적 지식을 모르는 일반인들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복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신청 시 지급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