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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양자 상속, 입양 유형에 따라 나뉩니다.

이철희 변호사 2022. 6. 13. 13:36

 

안녕하세요. 상속소송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상속은 부모님이 돌아 가신 후 재산이 자녀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님이 사망한 이후 상속은 즉시 개시가 됩니다. 상속은 순위에 따라 개시가 되는데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과 배우자, 제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이내의 방계혈족(삼촌, 고모, 이모 등) 등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양자도 상속법정상속순위 1순위 대상입니다.

이 때 양자의 경우에는 법정상속순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가족의 기능이 달라지면서 혈족으로 엮을 것 뿐 아니라 입양 등을 통해 가족으로 함께 살가아는 형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하는 가정이 많은데, 우리 상속법에 따르면 법정상속순위 1순위인 직계비속의 경우엔 법정혈족이든 자열혈족이든 상관하지 않는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양자도 법정상속순위 1순위에 해당하며 상속이 가능합니다. 즉 상속은 친생자이든 양자이든 상관없이 직계비속에 해당되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된다면 양자 또한 양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자는 양자와 친양자로 구분됩니다.

 

과거엔 양자입양제도만 존재하였지만 법이 개정됨에 따라 친양자입양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양자는 친양자와 양자로 구분됩니다. 

 

그럼 양자와 친양자의 차이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양자입양된 양자친부모가 따로 존재하지만 다른 집에 입양이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양자는 입양한 부모의 친권을 따르며 입양한 부모의 출생자의 신분을 취득합니다. 다만 친생부모와의 관계도 유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친양자 입양은 양자를 부부의 혼인중에 출생자로 보는 제도, 즉 양자가 양부모의 친자녀로 출생한 것처럼 보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친양자입양이 이루어지는 경우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종료됩니다. 이후에 법률상 입양한 부모와의 친자관계가 형성되며 신분또한 입양한 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친양자는 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가족관계등록부상에서도 친자식으로 기재가 됩니다. 따라서 친양자입양은 가족관계등록부에서도 입양된 사실을 전혀알지 못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일반양자
친양자
양자의 성과 본
협의친생무보의 성과 본 유지
양부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
친생부모와의 관계
유지
종료
입양의 효력
입양할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 취득하나, 다만 친생부모와의 관계도 그대로 유지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고, 친생부모와의 관계도 종료

 

 

 
 
 

양자는 양부모·친부모 모두상속되나, 친양자는 양부모 재산만

 

일반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와 친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지만 친양자는 친부모와의 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친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부모님 사망후 양자가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 말씀드렸는데요.

 

양자는 상속순위 1순위에 해당되기에 양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양유형에 따라 친부모의 재산까지 상속이 가능한지가 나뉘게 됩니다.

 

또한 양자가 부모님 생존에 부양을 하거나 재산을 증가, 유지하는데 기여를 한 경우하면 기여분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상속법은 자연혈족이든 법정 혈족이든 상관없이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으니, 이점을 꼭 기억하셔서, 상속권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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