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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협박죄 성립요건 및 처벌수위

이철희 변호사 2022. 6. 3. 16:23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형법 제 283조에 해당하는 협박죄는 특정한 사람이나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자유ㆍ명예ㆍ재산 따위에 해(害)를 끼칠 것을 협박하여 타인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본죄가 성립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협박죄와

형법상 처벌되는 협박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협박죄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였을 때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협박죄는 상대에게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성립합니다.

 

즉 피의자의 행위로 인해 상대가 공포심을 느끼게 되었다면 협박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의미로, 상대방이 단순히 위협을 가하는 언사를 했을 때 모두 협박죄로 형사처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협박죄의 처벌 여부는 생각보다 복잡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협박죄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협박과는 매우 다릅니다. 즉 협박죄는 성립요건을 충족해야만 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럼 협박죄로 처벌을 받기하는 성립요건은 어떤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협박죄 성립요건은

정확히 어떻게 될까요?

 

협박죄는 가장먼저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할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협박죄는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 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현가능성이 없는 내용을 말하거나 상대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말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보았을때 상대에게 공포심을 줄 내용이라면 충분히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단, 이때 그 해악의 내용으로 무조건 피해자가 겁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가해자의 의도가 어떠했는지가 중요하지,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가는 중요치 않습니다.

 

 

 

 

뿐만아니라 협박죄가 성립할려면 피해자에게 통고한 해악이 실제로 실행가능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 돈을 주지 않으면 벼락맞아 죽을 것이라라고 말했을시, 이런 경우는 벼락을 맞아 죽을 확률은 실행가능성이 불가능한 내용으로, 협박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협박죄는 상대에게 공포심을 유발하여야 하고 내용이 실행가능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이 때 실제로 상대가 공포를 느꼈는지의 여부와 실현의 유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있다면,

협박죄가 아닌 특수협박죄로 가중처벌됩니다.

 

 

만일 사건 당시  가해자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거나, 여러명의 가해자가 함께 위력을 행사하면 단순 협박죄가 아닌 특수협박죄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특수협박죄는 단순협박죄보다 2배이상 무거운 형량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며 2인 이상 또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협박을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형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즉 다시말해 단체나 다중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있다면, 협박죄가 아닌 특수협박죄의 성립요건에 충족되어 단순 협박죄가 아닌 특수협박죄로 더욱 무겁게 처벌이 됩니다.

특수협박죄는 위험한 물건이 꼭 흉기만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해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불법주차를 두고 싸우던 중 칼집이 덮인 칼을 꺼내 위협했다는 혐의로 특수협박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특수협박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채 협박을 한 경우 성립되나, 무조건 그 위험한 물건이 흉기일 필요는 없습니다.

 

협박죄는 성립요건 자체가 광범위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연루된 경우 빠른 시일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성립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협박죄로 형사고소되었지만, 협박죄가 아닌 다른 범죄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협박죄처럼 보여도 무혐의처분을 받는 경우도 흔합니다.

만일 협박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 협바고지는 반의사불벌죄이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물론 특수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이 되지 않으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 감경의 사유에 해당이 된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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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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