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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모욕죄 고소당한 경우 성립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문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이철희입니다.
sns메세지나 게임채팅 등으로 타인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명예란 개인인격에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이므로 불특정 다수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할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모욕죄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과거에는 모욕죄로 형사고소가 된 경우 가볍게 처분이 부과되었으나 오늘날은 벌금형 등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욕죄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이는 다른 형사범죄보다 처벌수위가 낮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기록에 남기에 결코 가벼운 수위의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모욕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법정구속까지 될 정도로, 우리 사법부도 모욕죄에 대해 자비없이 강경모드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죄혐의를 받고있는 경우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는 생각을 지양하고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실형 처벌피할려면, 성립요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욕죄로 형사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우선적으로 성립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모욕죄는 한 개인의 명예를 저하하는 엄연한 범법행위기기에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단순히 욕설을 한 행위는 성립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에 성립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공연성, 모욕성, 특정성이라는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할 때 성립합니다.
다시말해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과 함께,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해야 하는 특정성, 그리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적인 표현이 있을때에만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특히 공연성의 충족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모욕죄 범죄의 가장 쟁점이 되는 요건은 공연성으로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타인에게 전파가 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즉 모욕을 들은 사람과 피의자 외에도 제 3자가 있어야 모욕죄로 형사처분이 가능해집니다.
이렇듯 모욕죄로 고소되었을때 실형을 피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성립요건 충족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성립요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그점을 들어 무고함을 입증하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모욕죄로 고소될때에는 성립요건확인과 함께 초반대처도 신경써야 합니다.
모욕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내용, 방향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단추를잘못 꿰면 옷을 바르게 입을 수 없듯 모욕죄와 같은 형사사건도 수사초기에 잘못 대응하게 되는 경우 두고 두고 일을 그르치기 십상입니다. 수사초기의 대응이 추후 재판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욕죄로 고소당한 경우 성립요건에 충족되는 지의 여부를 파악하고 초동대처를 적극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경찰 수사관은 모욕죄로 고소가 접수되면 고소장을 검토한 후 의심스러운 점이 있는 사건에 대해 피해자 및 가해자 심문조사를 걸치게 되는데 이때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사건이 넘어가는 경우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지게 재판까지 가게 되면 혐의를 벗기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음을 증명해 불송치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안그러면 흔히 말하는 빨간줄 전과기록이 남게 될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은 벌금형부터 기록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평생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모욕죄로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꼭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한 친고죄 범죄입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취하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경찰조사 초반부터 명확하게 대응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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