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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보험사기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 본문
안녕하세요. 보험사기변호사, 이철희입니다.
보험사기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수사기관에서는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의 유형은 다양한데 구체적으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과장해서 신고하는 행위, 병원과 정비소에서 허위로 보험금을 신청할 때, 그리고 고의 사고 후 합의금을 받아내는 행위 등이 모두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보험사기가 발생하는 경우 이후에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불필요한 보험료가 보험사기로 인해 소모되기에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이 더 많은 액수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약관을 까다롭게 개정하기 때문에 실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부에서는 보험사기를 죄질이 나쁜 범죄로 보고 높은 형량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dcWcxM/btrC47HtHMW/HMjmaWizTyOi4PBv8B8Ri0/img.png)
보험사기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
보험사기로 혐의가 인정되면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전에는 보험사기를 사기죄로 처벌하여 보험사기로 연루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었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mCCOw/btrC3MRXbjt/QoCoDok7Kk8KzpdJhN0ggk/img.jpg)
하지만 선량한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증가하여 형법 대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적용되었습니다. 때문에 더 무거운 처벌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보험사기는 사기로 편취한 금액이 클수록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보험사기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50억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한 경우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험사기는 상습적으로 저질렀을 경우 더욱 가중처벌하여 정한 형이 1/2까지 가중하여 처벌을 하고 있는 한편 미수범이라도 해도 예외없이 형사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 혐의를 받고 있을때에는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억울하게 보험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보험사기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게 중요합니다.
보험사 내부에서 보험사기 근절을 목적으로 전문법률팀을 운영하고 있어 거기서 심의를 거친 후 수사를 의뢰합니다. 때문에 수사초기부터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대로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초동대처를 적극적으로 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서 시간을 지체하기 보다는 수사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혐의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만일 혐의가 있는 경우는 혐의부인 보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는 것은 괘씸죄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기에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수사초기부터 보험사기사건에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험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강력하게 피력하여 형량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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