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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전 반드시 주의할 점

이철희 변호사 2023. 3. 20. 12:01

 

 

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위법한 행위로 의해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금전적인 보상을 통해 배상해 주는 것을 손해배상이라고 하며 이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피의자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진행할 수 있기에 이혼, 의료사고, 부동산, 폭행 등 다양한 방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누구나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엄연히 민사소송에 해당되기 때문에, 성립요건에 해당해야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피의자가 위법한 행위를 피해자에게 고의적으로 가하여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 쉽게 말해,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고의적으로 상대에게 해를 가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실질적인 피해를 봐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만일 피해자에게 해를 가하려는 시도를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전에 이를 파악한 경우라면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다시 말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해의 의도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실제로 피해를 보지 않은 경우라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피의자의 행위와 피해자의 손실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만일 피해자의 피해가 다른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라면 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해를 진행한 대상자가 신용불량자나, 금전이 없는 경우 등 금전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앞서 이야기한 성립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만일 단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민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성립요건부터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하여, 만일 성립요건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소멸시효를 지난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피의자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내에 소송을 진행해야만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손해를 안 날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고 법적인 소송기한 내에 소송이 이루어져야 소송이 취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내용증명을 활용하여 소송을 하지 않고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도 있지만, 내용증명의 경우 법적인 효력이 없어 확실하게 보상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상대에게 요구하는 내용을 객관적으로 문서화하여 전달하는 것이기에 상대에게는 소송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경고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내용증명의 경우 추후 소송을 진행할 때 확실한 증거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일 소송이 부담스러운 경우라면 내용증명부터 발송하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가압류 및 가처분을 진행하여 가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막는 것도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소송의 경우 대상자가 금전이 없는 경우라면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할지라도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단순히 소송을 진행한다고 확실하게 보상을 받으실 수 없으며, 사전에 법리적인 절차를 거쳐 진행해야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관련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민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확실하게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증거자료를 필수입니다.



보통 민사소송의 경우 증거를 입증할 책임이 소송을 진행한 당사자에게 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입증해야만 합니다.

 

 

때문에, 자신이 가해자로부터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과 가해자에게 어떤 금전적인 보상을 원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서 어필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증거자료의 경우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분들이 홀로 수집하기란 매우 어렵고, 수집한다고 할지라도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원에서 증거자료로 인정하는 부분과 일반인분들이 생각하는 증거자료에는 큰 차이가 있어 홀로 대응하다가는 패소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확실하게 보상을 받고 싶으시다면, 홀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 관련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관련 사건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소송의 전문가인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현명하고 철저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이철희 변호사 소개

경력사항 ■ 서울대학교 졸업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변호사시험 합격 ■ 서울변호사회 지식재산권법 연수 수료 ■ 서울변호사회 채무자회생법 연수 수료 ■ 現) 한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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