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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이사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본문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집을 반환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이사를 가야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난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기존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존한다면, 이사를 간다고 할지라도 추후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거 이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기존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존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을 어떻게 신청하고,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릴테니 반드시 기억하셔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는 방법은?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만 이사를 가더라도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임대차계약을 하면 이사후에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진행하는데, 이때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하면 생기는 효력이, 그리고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받을 때 발생이 됩니다.
즉 쉽게 말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임대차계약시 쓰이는 용어로, 우선 대항력은 계약기간동안 누구에게라도 이집의 세입자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때문에 대향력을 갖추게 되면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집주인이 바뀌어도 상관없이 계약기간동안은 계속 거주를 할 수 있으며, 만일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안전하게 거주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우선변제권은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므로 부동산에 대해 후순위 권리자보다 추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변제권을 보존하고 있다면, 다른 채권자보다도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기에 이사를 가야한다면 반드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존해야만 합니다.
또한, 이러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면 이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보존할 수 있기에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절차이기에 꼭 기억하셔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주의사항은?
보통 임대권등기명령은 매우 간편하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서를 비롯해 계약해지 내용증명,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의 서류만 갖춰 관할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게다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집주인의 승낙 없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비용 역시 3만원정도로 적어 누구나 쉽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지만, 계약기간이 진행중인 상황에서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갈 때 세입자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제도이기에 계약기간에 미리 신청을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권등기를 신청한다고 효력이 바로 발생하는게 아니라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한후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된후에야 이사를 가셔야 하며,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이사를 가는 순간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시간은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한 이후에 2~3주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 점을 감안하여 이사날짜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임대차등기명령의 경우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절차이지만, 상황과 사건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 상황과 주의할 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반드시 임대차등기명령에 대해 전문가인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확실하게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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