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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전세사기 피해 입으신 상황이라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본문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 입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세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기도 수원 지역에서도 부동산 소유자인 부부가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도주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현재까지 수원 지역에서의 전세사기 의혹으로 제기된 고소건수는 73건이며 피해액은 무려 9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글을 통해 부동산 분야에서의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셨나요?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시기가 중요합니다.
전세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단계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계약 해지 통보가 필수적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한 절차가 필요하지만, 소송을 제기하려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 계약 갱신이 발생하여 기존 계약이 그대로 연장되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도 임차인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지만, 해지 통보로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계약 해지 통보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해지 통보를 할 때, 내용증명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우리나라에서 계약 해지 통보와 같은 의사표시에 대해 도달주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 해지 통보가 상대방인 임대인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전세사기로 인해 사라진 임대인은 일반적인 문자, 전화, 카카오톡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원에 일정기간 동안 게시함으로써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공시 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임대인이 연락이 두절되어도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전세계약 기간이 아무리 길더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중도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중도 계약 해지는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일까지는 허용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중도 계약 해지가 허용됩니다.
- 임대차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지위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경우
-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중도 계약 해지에 대한 특약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 임차인이 임대주택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임차인의 과실 없이 임대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파괴된 경우
따라서 전세사기 피해자는 가능한 빨리 계약 해지 통보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불어 임대인을 처벌하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전세사기로 인해 사라진 임대인은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계약 해지 통보를 통해 송달로 효력을 발생시키고, 송달이후에도 보증금 반환을 기다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임대인은 소송 및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되며, 범죄 금액에 따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통해 혐의가 인정되면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기죄가 확인되면 합의금 명목으로 보증금의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고려할 때, 기망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기망행위를 입증하지 않으면 전세사기를 친 임대인을 고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철저한 사례를 준비한 후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에 처한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에 대해 설명했지만, 아직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아래 채널을 통해 문의하세요.
부동산 분야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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