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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허위사실 명예훼손, 무혐의를 바란다면? 본문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거나 명예훼손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지만 상대방이 고소를 하겠다고 통보하며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이란 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거짓말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기에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보아 사실적시 명예훼손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형량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절대 가볍지 않은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온라인 상에서 명예훼손이 이루어졌다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수 있는 전파성이 더욱 크기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온라인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에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나의 혐의에 대응하기위해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파가능성 여부가 무혐의 결정의 핵심요소입니다.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범죄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합니다.
먼저 핵심인 공연성은 해당 내용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인정이 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즉,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인이 인식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비방의 목적인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비방을 하는 것과 이야기 하는 대상이 누군지 제3자가 알 수 있어야하는 특정성도 충족을 해야합니다.
주의할 점은 특정성은 실명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닉네임 또는 별명 등으로 제3자가 유추할 수만 있다면 인정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으려면 위에 적힌 3가지의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만 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립요건 중 단 한가지 만이라도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과 전과기록이 남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나의 행동이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하고 법리적 해석을 해줄 수 있는 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충족은 꽤 까다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전체적인 내용을 판단하여 공연성 등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혐의를 받고 있을 때 무혐의 처분을 원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확실하게 나의 상황이 어떤지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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