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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전세보증금 반환, 상황별 대응방안 총정리 본문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세사기와 역전세란까지 겹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사를 가지 못하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많은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정당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지 않고, 보증금을 반환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상황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의 경우 액수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가는 등 비용이 크게 때문에,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으며,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 회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상황별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릴테니, 꼭 기억하시고, 활용하셔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고, 문제를 해결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세입자가 구해지면 돌려주겠다고 말한다면?
우선 전세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사례중에 위와 같은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때 집주인은 보증금으로 대출이나, 투자 등을 하여 비용이 없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신규세입자가 구해진 후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집주인이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고 보증금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래에 전세사기와 더불어 연전세로 인해 전세기피현상이 나타나기에 새로운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으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질 수 있기에 정다한 절차를 밟아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더불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야 하며,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부동산을 반환하는 것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동시이행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였다면, 집주인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이기에 세입자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과 같은 법적 절차를 활용하여 임대인 즉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좋으며, 지금부터 2가지 절차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급명령은 소송의 간이절차에 해당하기에 확정판결문을 받는다면, 소송과 동일하게 강제집행 권한이 생겨 임대인에게 강제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급명령은 1~2달내에 확정판결문이 나오며, 비용도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의 10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확정판결문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이때 이의를 제기하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본안소송으로 넘어가 기간과 비용이 더 들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감정적으로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면,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만일 다툼이 없다면, 지급명령이라는 간이절차를 활용하여 반환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지급명령과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상황에 따라 장단점이 명확히 구별되기에 자신에게 맞는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좋으며, 이때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민법 1005조에는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사망한 집주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집주인이 사망한다면, 상속인에게 집주인의 지위가 승계되기에 상속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에 이런 상황에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때 상속인이 여러명이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종종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에 사전에 적절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한명에게 반환요청을 하면, 돌려받을 수 있고, 만일 상속포기를 한 경우라면 상속재산관리인 제도를 활용하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집주인이 사망하여, 전세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반드시 위의 내용을 꼭 기억하고, 활용하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시길 바라며, 홀로 진행하지 말고,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세보증금 반환으로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반드시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마련하고, 준비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절차에 대해 궁금하다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확실하게 보증금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임대차분쟁을 보게 되면 몇년새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세보증금 역시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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