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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명예훼손 검찰송치, 홀로 대응해선 안되는 이유

이철희 변호사 2025. 2. 26. 12:00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검찰송치 된 상황이라면 왜 홀로 대응해선 안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가 끝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면, 이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최소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재판으로 가지 않도록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명예훼손이 경미한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이 심각해지고 그로 인해 법원과 수사기관은 매우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도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명예훼손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법적 대응이 강화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적지 않으므로 검찰 단계에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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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은 특히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강하게 적용됩니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사이버 명예훼손은 그 전파력에 따라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더불어 명예훼손죄의 처벌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나뉘며,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을 적시한 것만으로도 징역형과 고액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처벌이 더욱 강화됩니다.

 

 

이와 같은 법정형을 보면, 명예훼손죄가 매우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검찰조사에서 미흡하게 대응하면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검찰 단계는 형량을 감형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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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검찰송치,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검찰 송치 후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가능한 감형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제출하지 못한 증거를 검찰조사에서 추가적으로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형법 제51조에 따르면, 형을 정할 때는 범인의 연령, 성향, 지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이에 따라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범죄 전력이 없다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범행이 경미하거나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작다면,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명예훼손검찰송치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 단계에서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라면, 검찰 단계에서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강요나 강제성을 배제하고 원만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합의를 강요하면 이는 2차 가해로 간주되어 협박죄나 강요죄로 추가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할 때는 신중하게 진행하고,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명예훼손죄에서 중요한 요소는 "공연성"과 "특정성"입니다. 공연성은 범죄가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쉽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두 가지 요소가 충족되지 않으면 검찰 송치 후에도 무혐의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요건을 판단하는 것은 일반인이 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으로 검찰 송치가 되었더라도, 검사가 무혐의나 기소유예 등의 불기소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아직 기회는 존재하며,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검찰조사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선처 받기 위한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이철희 변호사 소개

경력사항 ■ 서울대학교 졸업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변호사시험 합격 ■ 서울변호사회 지식재산권법 연수 수료 ■ 서울변호사회 채무자회생법 연수 수료 ■ 리그오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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