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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사이버명예훼손죄성립요건 (7)
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사이버명예훼손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명예훼손이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물론이고 사실을 이야기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됩니다. 특히,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이 아닌 이상 사실을 이야기한 경우에도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처벌이 약할거라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고, 벌금형에서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인터넷상의 강한 전파력으로 인해 정보보호 등에 관한..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댓글명예훼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SNS와 인터넷 등을 통한 비대면 소통이 증가하면서 댓글을 작성했다가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법 제307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 명예훼손죄를 보면 그 내용이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간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작성한 댓글이라도 할지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피할 수가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형량이 어떻게 되나 궁금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명예훼손죄는 오프라인상에서 범행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형법의 적용을 받지만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죄는 일반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됩니다. [댓글명예훼손, 이철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이 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이러한 명예훼손죄는 오프라인이든, 온라인든 상관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유튜브와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악의적인 댓글을 작성하더라도 엄연히 불법행위이기에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유튜브와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기에 사이버명예훼손으로 형사적인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이버명예훼손의 경우 사이버라는 공간의 특수성으로 인해 전파가능성이 오프라인보다 높아 막대한 피해가 양산이 될 수 ..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사이버모욕죄 합의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사이버모욕죄란,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상대방에게 욕설 등을 한 경우에 성립이 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죄와 달리 사이버상에서 모욕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오프라인에서 저지른 모욕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때문에, 단순 명예훼손죄의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만일 거짓인 경우라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온라인상에서 행해지게 되면 강한 전파성으로 인해 단순 명예훼손보다 처벌형량이 더 무거워지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이버명예훼손은 처벌 강도가 약하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대부분 벌금형 정도 선고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제대로된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이 다른 범죄 보다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무조건 벌금형으로 끝나는 아닙니다. 근래 선고된 판결에 참고하면 명예훼손죄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 형량 정리 허위사실로 사이버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최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마지막으로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7년이하의 징역 혹은 10년이하의 자격정지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됩니다. 이는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무겁게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성립요건에 성립하는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대부분 내려집니다. 이때 벌금형이라고 절대 가벼운 처분을 받은게 아니라는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분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기에 전과에 대한 기록이 남게 됩니다. 만일 전과기록이 남는 경우 재범을 저지를 경우를 대비해 영구적으로 남겨둡니다. 따라서 이후에 불이익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으며 평생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명예훼손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위사실에 대한 처벌은 인지하지만 사실을 이야기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는지는 잘 모릅니다. 흔히들 사실을 이야기하면 처벌이 안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회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이상 사실적시도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가 되었을 경우,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이 약할 것이라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명백하게 혐의가 있는 경우에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혐의가 인정되어도 벌금형정도로 마무리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이버명..